남한산초등학교 공고 제 2021-3호
남한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남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(병설유치원 통합) 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남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가. 자 격
1)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
[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]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※ 연임 위원의 경우는 입후보 등록 할 수 없습니다.
[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제4조①항]
-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3.02.27.>
2)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
나. 장 소 : 남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(본교 교무실)
다. 기 간 : 2021년 3월 4일(09:00) ~ 3월 11일(16:00)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1통을 본인이 직접 제출
(교육기획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)
가. 선거 장소: 본교 체험학습관 또는 전자투표
나. 선거일시: 2021년 3월 19일(금) 19:00
다. 선거방법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선출
라. 학부모 위원 정수: 5명
마. 선거인 명부 열람: 2021 년 3월 12일 ~3월 18일 (본교 교무실)
바. 선거 공보: 2021년 3월 15일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, 동표일 경우 연장자 당선)
2021년 3월 3일
남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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